시행일과 적용 시점
2027년 1월 8일 시행됩니다. 부칙은 제31조의2를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핵심: “현재 외국인 직원이 있다”만으로 새 제도를 자동 적용하는 구조가 아니라, 시행 이후 신규 채용 시점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법에 적힌 대상 범위
첫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입니다. 둘째,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9 같은 고용허가제 근로자는 핵심 확인 대상이고, 그 밖의 체류자격은 하위법령의 구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교육을 실시하나
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기관 목록·지역·가능 언어·일정은 세부 기준이 확인되는 대로 기관 DB에 반영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기존 교육을 받았다면
채용 전에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미 이수했거나, 외국인고용법상 취업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어떤 교육이 몇 시간 면제되는지 임의로 확정하면 안 됩니다. 수료증·교육명·이수일을 보관하고 하위법령 발표 후 대조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아직 확정 확인이 필요한 것
- 세부 교육시간
- 교육 내용과 방법
- 기타 취업가능 체류자격의 구체적 포함 범위
- 인정되는 기존 교육의 세부 범위
- 실제 교육기관 지정·운영 기준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1월 8일 전 채용도 새 교육 대상인가요?
개정법의 적용례는 시행 이후 채용부터라고 규정합니다.
E-9만 보면 되나요?
E-9는 핵심 확인 대상이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취업가능 체류자격도 포함될 수 있어 하위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