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과에서 건설업의 사업주 단위 내 공사 현장 간 이동을 완화하는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건설업 사업주가 여러 공사현장을 운영하는 경우와 관련해 기존보다 현장 간 이동을 완화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 이동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는 적용 시점의 고용허가 안내와 관할 고용노동관서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고용노동부 발표상 2026년 4회차 고용허가 신청 시점인 9월 14일~9월 29일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무엇까지 확정됐나

현재 공식 발표에서 확인되는 핵심은 ‘사업주 단위 내 공사 현장 간 이동 완화’와 4회차부터의 적용 예정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공고에 없는 세부 이동절차나 예외조건을 임의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2026년 E-9 4회차 신청일

9월 14일(월)~9월 29일(화)입니다. E-9 신규 고용허가를 신청하려는 사업장은 내국인 구인노력 등 기본 신청요건과 해당 회차의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4회차 신청 준비 중이라면

신청기간과 건설업 변경사항을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E-9 4회차 자세히 고용허가 절차 2026 전체 일정

공식 근거

고용노동부 · 제4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과(2026.08.14)

고용노동부 · 2026년 E-9 신규 고용허가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