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에서 확인1. 어떤 체류자격으로 채용하는지2. E-9라면 고용허가 일정3. 내국인 구인노력 등 선행절차4. 2027년 이후 신규 채용이면 새 안전교육5. 기존 교육 이력 보관
1. 어떤 체류자격으로 채용하는지
E-9처럼 고용허가제가 적용되는지, 다른 취업가능 체류자격인지부터 구분합니다.
2. E-9라면 고용허가 일정
고용노동부는 2026년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총 5차례 진행합니다. 남은 일정은 4회차 9월 14~29일, 5회차 11월 23~27일입니다.
3. 내국인 구인노력 등 선행절차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E-9 고용 희망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뒤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고용24를 통해 신청합니다. 회차별 공고의 세부 요건은 매번 확인해야 합니다.
4. 2027년 이후 신규 채용이면 새 안전교육
2027년 1월 8일 이후 채용이라면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의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5. 기존 교육 이력 보관
면제 가능성 판단을 위해 수료증과 교육 이력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