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면제 근거가 있나
있습니다. 개정법은 채용 전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거나 외국인고용법상 취업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지금 확보해둘 자료
- 교육명
- 교육기관
- 이수일
- 수료증 또는 확인서
- 교육시간과 주요 내용
아직 단정하면 안 되는 부분
어떤 기존 교육이 새 교육 몇 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전부인지 일부인지 등의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주 실무 팁
연말~2027년 초 신규 채용 예정자가 있다면 채용 전에 기존 교육 이력을 먼저 받아두고, 세부기준이 나온 뒤 다시 교육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흐름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