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면제 근거가 있나

있습니다. 개정법은 채용 전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거나 외국인고용법상 취업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지금 확보해둘 자료

  • 교육명
  • 교육기관
  • 이수일
  • 수료증 또는 확인서
  • 교육시간과 주요 내용

아직 단정하면 안 되는 부분

어떤 기존 교육이 새 교육 몇 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전부인지 일부인지 등의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주 실무 팁

연말~2027년 초 신규 채용 예정자가 있다면 채용 전에 기존 교육 이력을 먼저 받아두고, 세부기준이 나온 뒤 다시 교육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흐름이 효율적입니다.

같이 확인하면 좋은 페이지

채용 일정과 체류자격에 따라 필요한 확인사항이 달라집니다.

30초 대상 확인 2026 E-9 일정 업데이트 이력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21853호

고용노동부 · 2026년 E-9 신규 고용허가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