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볼 기준은 채용일
2027년 1월 8일 이후 채용인지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 이전 채용은 새 제도의 적용례와 구분됩니다.
E-9 비전문취업
E-9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고용허가제의 대표적인 체류자격이므로 새 제도를 확인할 때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사업주는 고용허가 절차와 새 교육 의무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H-2와 기타 체류자격
법은 외국인고용법상 외국인근로자 외에도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게 규정합니다. 따라서 H-2를 포함한 구체 범위는 최종 하위법령과 외국인고용법상 적용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왜 자동판정을 보수적으로 해야 하나
체류자격은 이름이 비슷해도 취업범위와 적용 법령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현재 확정되지 않은 체류자격을 임의로 “대상/비대상”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