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만으로 단정하지 않는 이유

개정법은 외국인고용법상 외국인근로자와,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를 규정합니다. H-2는 외국인고용법상 적용관계와 하위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채용일 기준

새 제도의 적용례는 2027년 1월 8일 이후 채용부터입니다.

기존 교육 이력

이미 취업교육 또는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했다면 전부·일부 면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수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최종 확인 방법

시행령·고용노동부령 확정 후 H-2의 포함범위, 교육기관, 인정교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같이 확인하면 좋은 페이지

채용 일정과 체류자격에 따라 필요한 확인사항이 달라집니다.

30초 대상 확인 2026 E-9 일정 업데이트 이력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21853호

고용노동부 · 2026년 E-9 신규 고용허가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