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만으로 단정하지 않는 이유
개정법은 외국인고용법상 외국인근로자와,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를 규정합니다. H-2는 외국인고용법상 적용관계와 하위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채용일 기준
새 제도의 적용례는 2027년 1월 8일 이후 채용부터입니다.
기존 교육 이력
이미 취업교육 또는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했다면 전부·일부 면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수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최종 확인 방법
시행령·고용노동부령 확정 후 H-2의 포함범위, 교육기관, 인정교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